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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해 구입한 구명조끼, 알고보니 부력보조복?!

| 2014-01-27

안전 위해 구입한 구명조끼, 알고보니 부력보조복?!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물놀이에 앞서 안전 용품을 구입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물놀이 안전용품 중에서도 단연 인기가 높은 품목은 ‘구명조끼’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구명조끼가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 대형마트의 매출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판매된 구명조끼 매출은 작년 동기에 비해 20~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 모를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명조끼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구명조끼가 사실은 ‘부력보조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부조복의 차이

물놀이 등에 사용하는 ‘구명조끼’의 정식 명칭은 ‘스포츠용 구명복’으로, 국가기술표준원(KATS)의 자율안전확인기준에는 “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할 때 익사 방지 등 물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의복 형태의 모든 제품(life-jackets)을 말하며, 부력 보조복(buoyancy aids)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에 따라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하는 구명복(A형)’과 ‘해변가 또는 악천후에 사용하는 구명복(B형)’으로 구분되며, ‘부력보조복’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사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한다’고 용도를 밝히고 있다.

레저전용 구명복과 부력부조복은 안전요건과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의 규정이 다르다. 원단, 색상, 부자재, 봉제 방식 등 여러 면에서 까다로운 규정과 테스트를 요구하는 구명복과는 달리, 부력보조복의 시험방법이나 규정사항은 훨씬 간소하다. 또, 두 제품은 착용자 체중별 요구 최소 부력에도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20년 넘게 스포츠용 구명복을 만들어 온 한 업체는 “부력보조복은 구명조끼라기 보다는 튜브와 같은 물놀이 보조기구에 가깝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부력보조복에는 ‘익사방지의 기능은 없음’, ‘적절한 감시하에서만 사용하시오’와 같은 경고문구를 표시하기도 한다.

보조부력복은 예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등의 장점이 있지만,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물놀이 시에는 안전 장비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